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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휴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 / 배우자출산휴가

 

요즘은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이 굉장히 널널해서

많은 산모분들과 배우자분들께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10일 이라는 건

개정 된 배우자 출산휴가 중 가장 놀라웠던 기간연장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5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www.ei.go.kr

 

 

육아휴직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 80% / 4개월~12개월 50%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로 복직후 6개월후에 나머지 25% 급여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한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예전에는 육아휴직이 많이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법적으로 휴직이 정해져있으니,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낳는 가정을 위해 

국가에서는 이러한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아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로 길어진 만큼, 아버지들도 더욱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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