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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다.

2.직장내 괴롭힘 사례

  •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인 폭언 등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 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 무시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기하거나 욕설
  •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3.직장내 괴롭힘 절차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 이런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
  •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4.질문 있어요? 업무상 핀잔도 못주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성과 제고 목적의 업무 지시 지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상황, 행위 정도 등 어려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직장 내 괴롭힘 OUT!

 

 

5.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주요 내용(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76조의31)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76조의32)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76조의33항 및 제4)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76조의35)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76조의36)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직장 내 괴롭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괴롭힘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52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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