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는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지 궁금해요!!
안전지대 주·정차를 한 차를 보면 신고
안전지대 주차는 불법이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한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로, 모든 차량은 횡단하는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도로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차량이 주정차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금지이다.
안전지대에서 주·정차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23조에 따르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안전지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다.
만약 이곳에 주・정차를 하게 된다면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승합 차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면 위에 노란색 빗금이 쳐져 있는 안전지대는 운전자가 잠시 안전지대로 들어와서 잠시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곳이 안전지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