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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52 

 

서울시 코로나19 통합사이트

서울시 코로나19 통합정보 사이트로 안전·방역(발생동향, 클린존, 선별진료소, 해외입국자 안내, 일일브리핑, 홍보물&공적 공급마스크, 보도자료, 일일 소식지&대응일지, 신고(응답소)), 생활정

www.seoul.go.kr

 

○ 지원 기준

  1.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경우, ②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별도 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021.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결정※ 2020년에 준하여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적용(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포함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 (예)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부부, 부+성인자녀 등)
    •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선정기준표>

 1인 가구

(단위: 원)

가구원 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직장지역혼합1인

143,900 136,300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단위: 원)

가구원 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직장지역혼합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10인

191,100 201,000 194,300
247,000 271,400 252,300
308,300 342,000 321,800
380,200 420,300 414,300
414,300 456,400 449,400
486,200 531,900 540,200
540,200 583,200 634,400
634,400 661,800 816,600
634,400 661,800 816,6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단위: 원)

가구원 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직장지역혼합2인 맞벌이3인 맞벌이4인 맞벌이5인 맞벌이6인 맞벌이7인 맞벌이8인 맞벌이9인 맞벌이10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08,300 342,000 321,800
380,200 420,300 414,300
414,300 456,400 449,400
486,200 531,900 540,200
540,200 583,200 634,400
634,400 661,800 816,600
634,400 661,800 816,600
634,400 661,800 816,6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지급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지급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 신청·수령

성인(2002. 12. 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세대주에게 지급

○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선택하여 수령

○ 지급 시기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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