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52
○ 지원 기준
- 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경우, ②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는 별도 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021.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결정※ 2020년에 준하여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적용(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포함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 (예)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부부, 부+성인자녀 등)
-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단위: 원)
가구원 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직장지역혼합1인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단위: 원)
가구원 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직장지역혼합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10인
191,100 |
201,000 |
194,300 |
247,000 |
271,400 |
252,300 |
308,300 |
342,000 |
321,800 |
380,200 |
420,300 |
414,300 |
414,300 |
456,400 |
449,400 |
486,200 |
531,900 |
540,200 |
540,200 |
583,200 |
634,400 |
634,400 |
661,800 |
816,600 |
634,400 |
661,800 |
816,6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단위: 원)
가구원 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직장지역혼합2인 맞벌이3인 맞벌이4인 맞벌이5인 맞벌이6인 맞벌이7인 맞벌이8인 맞벌이9인 맞벌이10인 맞벌이
247,000 |
271,400 |
252,300 |
308,300 |
342,000 |
321,800 |
380,200 |
420,300 |
414,300 |
414,300 |
456,400 |
449,400 |
486,200 |
531,900 |
540,200 |
540,200 |
583,200 |
634,400 |
634,400 |
661,800 |
816,600 |
634,400 |
661,800 |
816,600 |
634,400 |
661,800 |
816,6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지급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지급액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 신청·수령
성인(2002. 12. 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세대주에게 지급
○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
○ 지급 시기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