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4대보험 납부 유예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를 해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종종 일어나는 일이니
해당 글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납부유예 처리방법
건강보험
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유예(해지) 신청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BrNo=00&lsNm=%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EfYd=20180701&bylEfYdYn=Y&lsiSeq=204016&bylCls=BF&bylNo=0030
국민연금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함으로써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서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청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BrNo=00&lsNm=%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EfYd=20180101&bylEfYdYn=Y&lsiSeq=200782&bylCls=BF&bylNo=0028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신고를 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청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BrNo=08&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0%8F+%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EB%B3%B4%ED%97%98%EB%A3%8C%EC%A7%95%EC%88%9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bylEfYd=20180222&bylEfYdYn=Y&lsiSeq=202413&bylCls=BF&bylNo=0022
이렇게 무급휴직자 4대보험 납부유예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4대보험 납부유예 서식도 첨부해드렸으니
무급휴직자 보험료 유예하실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힘내시고
제 블로그에 조금씩 인사총무업무나 사무업무를 정리해놓았으니
도움이 된다면 보러오시길 바랍니다:)